2024 | 04 | 20
15.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729,000 2,639,000(2.9%)
ETH 4,474,000 68,000(1.54%)
XRP 746.2 31.2(4.36%)
BCH 697,000 12,300(1.8%)
EOS 1,150 57(5.2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지급 '백기투항'...제재수위 경감될 듯

  • 송고 2017.03.03 10:34 | 수정 2017.03.03 11:03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삼성생명 '전액 지급'·한화생명 이사회서 지급 방침 재논의

금융위 당초 8일 제재 최종 결정 예상…보험금지급 방침 결정에 연기가능성

업계 "보험금 전액 지급 방침에 따라 제재수위 경감 가능성 높다" 중론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한화생명 본사. ⓒEBN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한화생명 본사. ⓒEBN

지난달 23일 자살보험금 중징계 결정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전액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제재수위 변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 제재가 결정나기까지 절차가 남아 징계수위 경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금융당국 및 생명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 최종 제재심의까지 가며 지급을 거부해왔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전액 지급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제재수위 경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양사에 대해 CEO 문책경고와 2~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등 초강력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삼성과 한화생명은 제재 당일 각각 2~3시간의 장시간에 걸쳐 자살보험금 지급불가에 대해 소명하는 등 2011년 1월24일 이전 계약건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양사는 대형 로펌으로, 삼성생명은 김앤장을, 한화생명은 태평양을 각각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막판까지 자료 보강 및 법률조항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대해 집중 소명했다.

하지만 초강력 제재 방침을 굽히지 않자 결국 양사는 각각 2일과 3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전액 지급 방침을 밝힌 만큼 양사에 대한 제재수위는 다소 경감될 것이란게 업계의 중론이다. 앞서 교보생명 역시 제재심의 당일 보험금 전액 지급을 밝혀 당초 제재수위보다 2단계 감경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확정 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나 이번 사안이 특별한 만큼 중간 발표가 이뤄진 것"이라며 "제재 확정 단계가 아니어서 제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 빅(Big)3에 대한 제재심의 의결 발표는 장기간 지속돼 온 문제인 데다 사안의 중요성 및 관심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제재가 확정되기 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기존 방침과는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삼성생명의 이사회 결정 및 이날 한화생명의 이사회 결과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인·추가 검토에 나서는 등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는 8일 금융위원회 제재 안건으로 부의될 가능성이 컸던 일정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CEO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이나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제재 등과 함께 최종확정·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원래 제재심의위서 의결하더라도 확정 전에 금감원장 전결·금융위 승인 과정에서 재심과 유사한 절차를 거친다"며 "제재 과정이 외부에 알려진 만큼,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나 제재 대상의 입장 변화가 있어 재심의가 불가피한 관계로 3월 중순이나 말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보험업계에서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이번 방침 변화는 추락하는 소비자 신뢰 제고뿐 아니라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이라며 징계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강경하게 미지급 입장을 고수하던 삼성생명의 막판 입장 변화는 결국 삼성그룹 악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한화생명 역시 빅3 중 삼성생명·교보생명이 입장을 바꾼 상황에서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중징계를 받으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 구속·미래전략실 해체 등 최근 삼성그룹의 악재 속에 위상이 높아진 삼성생명이 이미지 실추·일부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력 타격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란 것이다.

한화생명의 경우, 홀로 중징계를 받는 부담 및 2개월 일부 영업정지 확정시 영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날 열릴 이사회에서 전액 또는 전건 지급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또 교보생명이 제재심의 당일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전격 결정하며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를 향후 연임 등에 문제 없는 주의적경고·일부 영업정지 1개월 등 상대적으로 경징계를 이끈 바 있어 징계 변화 가능성을 높인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제재 의결 후 조치라는 점에서 괘씸죄의 소지는 있지만 금감원의 방침이 일관되게 일괄 지급하란 것었기 때문에 금감원장 전결 및 금융위 승인 과정에서 참작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12:32

93,729,000

▲ 2,639,000 (2.9%)

빗썸

04.20 12:32

93,567,000

▲ 2,588,000 (2.84%)

코빗

04.20 12:32

93,730,000

▲ 2,731,000 (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