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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자살보험금 1740억원 전액 지급…이사회 최종 결정

  • 송고 2017.03.02 13:05 | 수정 2017.03.02 17:28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금융당국 징계 수위 낮추기 위한 '울며 겨자 먹기'식 대응

교보생명 상대적 경징계 "고려한 것"…한화생명 3일 이사회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전액 지급을 최종결정했다.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울며 겨자 먹기'식 대응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2일 오전 10시30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전액 지급을 의결했다. 지급 규모는 3337건 1740억원이다. 이날 이사회는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이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을 직접 방문해 지급 의사를 밝힌 뒤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일부 영업정지 제재에 따라 영업에 있을 타격을 고려했고, 고객 신뢰도 회복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자살방지를 위한 기부금 해당액도 수익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3일 열린 금융당국 제재심의위원회 당일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 방침을 발표하면서 제재 수위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삼성생명 강남 본사 사옥과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삼성생명

삼성생명 강남 본사 사옥과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삼성생명

교보생명은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첫 판결시점인 지난 2007년 9월 이후 건에 대해서는 원리금 전액을 지급, 이전 건에 대해 지연이자를 제외한 보험금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2011년 1월24일 이후 발생건 지급 방침을 고수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최고경영책임자(CEO) 문책경고 및 재해사망보장 상품에 한한 2~3개월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다.

반면 교보생명은 방침 선회가 주효하게 작용해 CEO 주의적경고 및 1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을 받는 데 그쳤다. CEO 문책시 연임 및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나 주의적경고의 경우에는 제약이 없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재해사망보장 상품에 국한됐지만 3개월 영업정지로 인해 고객을 타사에 뺏길 수 있다는 데 삼성생명의 고심이 컸을 것"이라며 "이사회서 연임이 결정된 김창수 사장의 거취가 불분명한 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오는 3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 정기 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내일 이사회는 예정돼 있던 이사회로 긴급 안건 또는 기타 안건으로 올려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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