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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종료, 이재용 부회장 등 19명 기소…3월6일 결과 발표

  • 송고 2017.02.28 15:10 | 수정 2017.02.28 15:11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최순실 뇌물·알선수재 등 추가 기소…박 대통령 입건 후 검찰 이첩

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등 삼성 수뇌부 뇌물공여 적용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가 종료되는 28일 마지막 정례브리핑을 갖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 피의자 19명을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뇌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를 결정했다. 또한 파악된 모든 재산은 추징보전할 예정이다.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기소중지를 하지 않고 피의자 입건 후 검찰에 이첩한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죄 등의 혐으로 기소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 독대 내요을 자세히 기술했으며 뇌물혐의액은 구속기소 때와 같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상무 등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이 부회장과 함께 적용받았다.

반면 이 특검보는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김 사장에 대해서는 불기소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수사가 종료된 만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의 출국금지는 해체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영재 원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정기양 연세대 교수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는 위증죄로 특검의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검은 오는 3월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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