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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 50층 대신 35층 재건축 밑그림 그린다

  • 송고 2017.02.28 13:07 | 수정 2017.02.28 13:10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일반주거지역 50층 포기 결정…일부 평형 시세 올라

송파구청, 새 정비계획안 2주 뒤 서울시 소위원회 제출 예정

잠실주공5단지 전경.ⓒEBN

잠실주공5단지 전경.ⓒEBN

잠실주공 5단지가 일부 50층 재건축을 포기한 한편 단지내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차분한 모습이다. 오히려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부 평형들의 시세는 오르고 있다.

28일 잠실동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 5단지 112㎡의 최저 급매물 가격이 지난 27일 대비 2000만~3000만원 가량 오르면서 현재 15억~15억5000만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당초 최저 급매물 가격은 14억6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재건축 사업 윤곽이 뚜렷해지자 일부 집주인분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가격까지 올린 탓이다.

119㎡도 전날대비 1000만원 오르면서 16억~16억5000만원에 시세를 형성했다. 잠실동 J부동산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매물이 평형별로 10여개 정도 나왔는데 현재는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격이 오르면서 매물이 5~6개 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주역지역 50층을 포기해도 세대수와 용적률의 변동이 없어 매수 문의가 꾸준하게 있는 편이다"며 "전날 단지 전체에서 3건 정도가 거래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잠실주공 5단지 조합 측은 지난 27일 3종 일반주거지역에 50층 건물을 지으려 했던 기존 정비계획을 수정해 35층 이하로 짓기로 결정했다.

당초 조합은 잠실역 부근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고 50층 높이의 주상복합 4개 동을 짓고 3종 일반주거지역인 단지 중앙에 들어서는 4개 동도 50층으로 재건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일반주거지역에 50층 재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며 조합의 정비계획안 심의를 보류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조합이 새로 마련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고 50층 재건축을 허용한 잠실역사거리 인근 준주거지역에는 50층 높이 4개 동을 짓고 나머지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모두 35층 이하로 짓는다. 동수는 기존 40개에서 44개로 늘어나며 임대주택도 500여 가구 포함된다.

현재 새 정비계획안은 송파구청에 제출된 상태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잠실주공 5단지의 새 정비계획안을 27일 오후께 받았다"며 "부서 협의를 거쳐 2주 뒤 서울시 소위원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공 5단지 조합 측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함이다. 50층 재건축을 고수하다가는 자칫 연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못할 수도 있는데다 사업성마저 떨어지면 조합원이 부담해야하는 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한 가구당 3000만원을 넘게 될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해야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는 면제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공5단지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 신청까지는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데다 시공사 선정과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총회 등의 단계를 거치는 데 최소 10개월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5단지가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긴 힘들 것"이라며 "아직 안전진단만 제대로 통과된 상태인데 조합에서 박차를 가하더라도 관리처분까지는 예기치 못한 산재가 많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보다 관망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5단지가 대지지분과 용적률, 세대수가 그대로 진행되는 데다 대단지 규모와 입지, 교통여건 등이 우수해 사업성이 뛰어나다"며 "다음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안이 통과되면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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