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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현대해상 등 손보업계 '상근감사제' 폐지한다

  • 송고 2017.02.28 17:30 | 수정 2017.02.28 18:16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메리츠화재 등 상근감사제 폐지 후 위원회제 전환

삼성화재 이어 동부화재·현대해상·KB손보도 상근감사직 폐지 등 확대일로

패러다임 변화·투명성 제고 속 위원회 제도로 전환

손해보험 빅(Big)4사인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보 본사 사옥(시계방향).ⓒEBN

손해보험 빅(Big)4사인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보 본사 사옥(시계방향).ⓒEBN

삼성생명·삼성화재에 이어 손해보험업계 2~4위사인 현대해상·동부화재·KB손해보험도 상근감사직 폐지에 나선다.

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룹 방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상근감사 폐지를 결정한 삼성 금융계열사에 이어 현대해상 등 대형 손보사 세 곳도 오는 17일과 24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직 폐지를 의결한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통해 감사위원 3명 모두 사외이사로 채우는 것이다. 의결시 감사는 이사회 소속 감사위원회로 일원화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업계에서 상근감사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로 단일화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올해 주총을 기점으로 확대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의 역할은 금융사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다.

실제 지난 2013년 메리츠화재가 상근감사를 폐지했고, 2015년에 교보생명 역시 감사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한 바 있다. 미래에셋생명도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만 운영하고 있다.

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업계 1위사들이 그룹 방침에 따라 상근감사를 폐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근감사 폐지 안건을 주총에서 다룰 보험회사들은 이구동성 '감사 투명성 제고'를 이유로 들지만 패러다임 변화와 관료 출신 감사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원인 분석이 중론이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로 일원화시 감사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대부분 관료 출신이 내정되는 감사의 역할과 비중이 예전 같지 않은 데다 대관업무를 꼭 관료 출신을 통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 변화가 금융권에서 널리 퍼지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외 주주의 경우 상근감사위원을 두는 것보다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화재와 KB손보는 오는 17일, 삼성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은 오는 24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선임을 결정한다. 주총에서 최종 결정시 상근감사는 폐지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임기가 남은 상근감사의 경우 주총 의결에 따라 상근감사직을 유지하거나 고문 등 새로운 직책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상위사 중에서는 NH농협생명은 올해 상근감사를 폐지할 계획이 없고, 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순수 감사위원회 체제가 되더라도 관료 출신의 입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사외이사 자리를 맡거나 더 높은 상임고문 등의 직책에 선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대가 바뀌고 있지만 정부부처를 상대하는 대관업무의 특성상 여전히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 등 당국·관료 출신이 강할 수밖에 없다"며 "사외이사의 경우 여전히 거수기 논란이 있어 독립적인 감사가 이뤄질지 지켜볼 필요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는 감사제도로 △독립적 1인 감사 또는 △이사회 소속 감사위원회 체제 중에서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수 민간 금융사들이 이사회 소속 감사위원회 체제를 선택하지만 감사위원 3인 중 1명을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해 사실상 1인 감사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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