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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논란 ‘허와실’③]금융당국 초강력 제재압박 요구에…제재심의위원들도 ‘백기’

  • 송고 2017.02.28 09:19 | 수정 2017.02.28 18:13
  • 김양규 기자 (ykkim7770@ebn.co.kr)

제재심의 과정에서 업계 제재심의위원 접촉 사전차단 등 '007작전' 방불

일부 제재심의위원들 양정수위 낮추자 의견에 금융당국 '관대하다'발끈

금융위 당국자는 당연직 불구 제재심의에 불참…금감원 의지대로 제재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표시석. ⓒEBN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표시석. ⓒEBN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논란이 이슈화 된 후 금융당국은 법적 논란에도 불구 이유불문 보험금 전액 지급이란 초강경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지급 결정을 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단행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특히 “법적 근거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해 온 삼성생명 등 생보‘빅3’사에 대해서는 사상 초유의 영업정지란 카드까지 내밀며 투항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생보 빅3사는 금융당국을 방문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개진했으나, 점접을 찾지 못한 채 양측간 갈등은 점점 심화됐다는 게 대체적이다.

금융당국의 생보 '빅3사'에 대한 초강력 제재 방침은 제재심의위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중을 기해 처리하되 자살보험금 논란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라며 “업계의 로비 가능성을 감안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재심의위원들과의 연락을 차단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제재심의 과정에서 일부 제재심의위원들은 금융당국이 상정한 제재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돼 낮추자는 의견을 개진했다가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로부터 면박을 받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모 제재심의위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감안해 교보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의견을 개진했다가 서태종 수석부원장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또 다른 제재심의위원은 삼성생명에 영업정지 3개월, 그리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에 각각 영업정지 1개월 등 의견을 개진했으나 모두 묵살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결국 양정수위만 결정하는데 1시간 가량이 걸린 것으로 안다”면서 “민간추천위원들의 경우 금융당국이 추천하고 위촉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입장과 상반된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기란 한계가 있어 그 동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고 덧붙였다.

자살보험금 안건과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깊이 관여한 관계자는 “당초 9명이 심사를 하기로 돼 있으나, 금융위원회의 관계자는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초강력 제재방침을 추진한 금융감독원과 상반된 입장을 피력할 경우 자칫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는 한편 그 동안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제재심의위원 당연직인 금융위원회는 국장이 참석하도록 돼 있으나, 과장급이 대체할 수 있으며 발언권을 주어지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상급단체인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제재심의에 참석해 발언할 경우 제재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이슈에 대한 제재건은 금융감독원의 입김이 매우 강하게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제재를 앞두고 최종 변론을 두고 제재심의위원내 생보3사에 대한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약 3시간 가량 브리핑에 나섰던 삼성생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고, 향후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추상적인 답변을 내놔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제재심의위에 대표이사 문책경고 제재안이 상정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당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김창수 사장에 대한 3년 연임안을 통과시킨 점은 악수였다는 게 대체적이다.

반면 교보생명의 경우 박영규 마케팅담당 부사장이 직접 나서 보험약관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알게 됐다며 향후 보험금 지급심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향후 소비자 권익에 피해가 가질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 제재수위를 낮추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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