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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논란 ‘허와실’②]사태유발한 교보생명...박 부사장 등 임직원들 징계폭탄

  • 송고 2017.02.28 09:19 | 수정 2017.02.28 11:22
  • 김양규 기자 (ykkim7770@ebn.co.kr)

교보생명 2007년 자살보험금 두고 고객과 분쟁…대법원 소송서 패소

금융당국 소송 패소에도 불구 보험금 미지급 '고의적'…'도덕적해이' 판단

신창재 회장 직무정지 강력제재 예정되자 뒤늦게 보험금 지급 결정 '오판'

오너체제인 교보생명 경영공백 감안 신 회장에 경징계…임직원들 '무더기' 징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교보생명 본사 사옥. ⓒEBN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교보생명 본사 사옥. ⓒEBN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지난 2015년 네덜란드계 생명보험사였던 ING생명에 대한 금융당국의 종합검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종합검사 중 자살도 재해로 인정한 보험약관을 무시한 채 자살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질병 등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의 금액으로 통상 설계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해야 할 사망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낮춰 지급해 온 셈이다.

ING생명도 역시 당초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자살보험금 차액 지급을 거부했으나, 매각이슈로 인한 금융당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이처럼 2015년 ING생명에 대한 금융당국의 종합검사에서 표출됐으나, 실제 생명보험업계가 논란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은 2007년부터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7년 자살도 재해로 인정한 보험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객과 마찰을 빚으며 소송으로까지 비화됐으나 결국 2007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즉 대법원은 자살도 재해로 인정한 보험약관을 근거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교보생명의 경우 한때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실적 대박을 터트린 차차차보험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이 상품을 개발한 부서원들이 표창과 성과금을 받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향후 손해율 악화로 손실이 커지면서 되레 문책을 받고 회사를 떠나게 만든 상품으로, 이번 자살보험금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됐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보생명의 경우 자살보험금 논란으로 고객과 분쟁을 겪은 끝에 지난 2007년 9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까지 했음에도 불구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수년간 문제의 상품을 팔아온 것은 자살보험금 논란 사태를 유발한 것도 모자라 확대시킨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살보험금 논란 사태로 정도경영을 내세워 온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도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교보생명은 삼성생명 및 한화생명과 같이 금융당국의 강력 경고에도 불구 자살보험금 차액 지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해왔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회가 예정된 지난 23일 당일 오전 자살보험금 미지급 전건에 대해 지급하겠다며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했다.

교보생명은 공식 발표자료를 통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전건을 지급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교보생명의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의 직무 유지를 위한 ‘미봉책’이었다는 분석이 강하다.

실제 금융당국이 초강력 제재 방침을 밝힌 후에도 교보생명은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급선회한 이유는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능성이 언급되면서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제재심의위에 대표이사 징계안으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상정한 반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해서는 사태 유발의 근보넉 책임과 고의적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온 점 등을 물어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안을 상정했다.

문책경고의 경우 연임이 불가하나, 직무정지 3개월이란 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 불가는 물론 경영일선에서도 바로 물러나야 한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경우 일반적인 임원인 만큼 후임자르 정해 교체하면 되지만 오너인 신창재 회장의 경우 직무정지 제재를 받을 경우 연임불가는 물론 제재즉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경영상 문제가 더 클 수 있다”면서 “특히 3개월간 경영공백이 발생할 경우 기존 주주들과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오너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건의가 있었지만 결정을 미뤄오다가 직무정지 가능성이 언급되자 지급결정으로 급선회했다”면서 “신 회장의 경우 보험금 지급 결정이 제재심의에서 감안된 탓에 직무정지에서 두 단계 감경된 주의적 경고를 받아 이렇다할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박 모 부사장 등 중징계를 받은 일부 임원들은 연임 불가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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