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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논란 ‘허와실’①]보험금 미지급 ‘고의성’짙다...임직원들도 대규모 중징계

  • 송고 2017.02.28 09:30 | 수정 2017.02.28 17:58
  • 김양규 기자 (ykkim7770@ebn.co.kr)

금융당국 자살보험금 논란 야기는 '고의적 미지급'…보험업계의 모럴 헤저드

자살보험금 미지급한 삼성생명등 '빅3사' 영업정지에 문책경고 등 강력 제재

삼성생명 김창수사장 연임의결 '논란'…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제재 직전 백기

생명보험업계 빅3사로 일컫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의 본사 사옥 전경. ⓒEBN

생명보험업계 빅3사로 일컫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의 본사 사옥 전경. ⓒEBN

보험권 최대 이슈로 부각됐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인한 논란은 금융당국의 초강력 제재로 보험업계에 보험약관의 이행의무와 고객권익 보호의 중요성에 ‘경종’을 울리며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해 영업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그리고 대규모 임직원 징계와 아울러 삼성생명 8억 9400만원, 한화생명 3억 9500만원, 교보생명에는 7600만원 등 3개사에 총 13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약관상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해 놓고 일반사망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사건이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15년 모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금융당국의 종합검사에서 보험약관상의 문제가 적발되면서 전 업계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어지며 생명보험업계에 최대의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약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으나, 생명보험업계가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초강력 제재 가능성을 내비치며 압박수위를 점점 높였고, 결국 알리안츠생명 등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백기투항’하며 보험금 차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등 생보‘빅3사’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보험금 거부해오다 결국 중징계를 받게 됐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을 둘러싼 쟁점은 삼성생명 등 생보‘빅3사’들은 당초 ‘자살’은 ‘재해’가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다고 거부하다가 금융당국의 지급권고 압박이 거세지자 보험업법상 약관준수가 의무화 된 2012년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2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며 보험금 규모를 최대한 줄이려고 한 반면 금융당국은 이유 불문하고 모두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양측 간 신경전 끝에 결국 삼성생명은 2012년 이후 청구된 건에 대해서는 4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이전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사회공헌기금 200억원을 마련해 환원하겠다며 금융당국의 권고를 우회적으로 회피했다.

교보생명도 금융당국의 권고를 거부해오다가 오너인 신창재 회장에 대해 중징계할 방침으로 가닥이 잡히자 제재심의위가 열리는 당일 지급 결정으로 선회했다.

교보생명은 2007년 9월 이후 청구된 건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하고, 그 이전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만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백기투항한 셈이다.

한화생명은 삼성생명과 보조를 맞춰오다 똑같이 중징계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설마’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자 적잖은 충격에 휩싸였다.

끝까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이들 3개 보험사에 영업정지란 초강수를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서는 각각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늦게나마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힌 교보생명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주의적 경고 조치했다.

문책경고를 받게 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연임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제재심의 당일 이사회를 소집해 연임을 의결한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의 경우 내달 예정돼 있는 주주총회와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 전후 여부에 따라 거취가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은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문제점을 인지한 것은 지난 2007년이었으나, 이를 간과한 채 보험약관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고객을 기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번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인해 대표이사 징계는 물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김창수 사장의 문책경고를 비롯해 장모 상무와 김모 부장 등이 면직 처리되는 등 총 14명이 징계 조치됐다. 면직이 되면 바로 퇴사처리 되며 향후 구직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화생명의 경우 차남규 사장의 문책경고를 비롯해 총 18명이 정직과 감봉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늑장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다소 징계수위가 감경된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을 비롯해 국 모 전무가 정직 조치되는 등 총 12명이 징계 조치됐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즉 임직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다소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제재를 받은 임직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당시 상품개발 또는 보험금 지급 업무를 관장했던 직원들”이라며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최고 경영진의 판단인 만큼 이번 징계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면직 처리될 경우 즉각 퇴사 처리되고, 감봉 제재 받은 임원은 연임이 어렵다”면서 “퇴직 후에도 사실상 제재경력은 꼬리표처럼 붙어 향후 구직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너무 강경일변도로 나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객 기만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통해 재발방지 등 보험업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오너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면피되고, 임직원들만 중징계 받게 된 셈이라는 지적이 적지않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보험금 지급을 맡은 담당직원이 제대로 보험금 심사업무를 하지않고 고객을 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교보생명의 경우 주의적 경고로 회사경영에 별반 큰 영향이 없는 반면 일부 임직원들은 정직 및 감봉처리 되면서 연임 불가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 만큼 ‘오너에 대한 특혜’란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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