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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정, 우리도 힘들어" 위메프, 보상책임 한계 명시

  • 송고 2017.02.27 09:22 | 수정 2017.02.27 09:23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법적고지 의무 이행 예정

'꽃게 판결' 229만원 배상 판결 계기

위메프가 기존 오픈마켓과 동일한 중개행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밝히며 정관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위메프는 오픈마켓을 제외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과도한 규정들이 신설·추진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법적고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내부적인 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합당한 면책 고지를 게시한다.

위메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할인쿠폰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 통신판매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이를 존중해 거래되는 전체 상품에 대한 소비자 책임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이에 따라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고지를 지양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위메프가 배상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를 피해갈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위메프를 통해 구매한 꽃게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메프에 판매자와 연대, 치료비·위자료 등 22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메프 측은 소상공인 중심의 2만여 업체가 제공하는 약 180만여 개의 상품들이 판매 및 중개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꽃게 판결’과 같이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과중한 책임을 진다면 현실적으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합당한 면책 고지를 게시한다는 입장이다.

위메프는 또 최근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통법(식품통신판매업) 등 법규상 차별이 공정한 경쟁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검색사업자, 모바일메신저 등 플랫폼 간의 경계가 사라졌으며, 글로벌기업, 대기업들 및 검색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까지 가세해 무한 경쟁 중에 있다"며 "규제의 불균형이 위메프와 같은 작은 플랫폼에만 집중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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