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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 이후…당국 "아무나 유사투자자문업 못해"

  • 송고 2017.02.26 19:04 | 수정 2017.02.26 19:0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앞으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받아

인터넷 증권정보카페서 '증권전문가'로 활동하는 이들 관리 차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앞으로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미신고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최대 수 백만원에 달하는 월 회비와 자문료 등을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영업이 가능하다. 소위 인터넷 증권정보 카페에서 '증권전문가'로 불리며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금융위는 우선 '신고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위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기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게 할 예정이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을 새로 하려는 자는 사전에 금융투자협회의 건전영업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신고된 영업가능 유효기한을 일정기한으로 제한하고, 갱신시점 마다 주기적으로 자격요건 확인과 건전영업 재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변경해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형사벌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만약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감독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국세청에 폐업신고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금융당국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여기에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보고의무 위반 등 3회 이상 연속으로 과태료를 부과되면 유사투자자문업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영업행위로 위한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상시감독에 나선다. 2~3년 단위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태를 전수조사하고, 민원발생 업체 등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파급력이 큰 방송출연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암행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공신력을 이용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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