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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수서고속철도 비리' GS·두산건설 등 입찰제한

  • 송고 2017.02.26 15:17 | 수정 2017.02.26 15:17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공사편의 봐달라" 공단 직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두산건설, 값싼 공법 시행하고 182억원 받아가

수서고속철도 전경 ⓒ연합뉴스

수서고속철도 전경 ⓒ연합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서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고 공사비를 부당 편취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GS건설, 두산건설, 평화엔지니어링, 케이알티씨 등 4개 업체를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두산건설과 GS건설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前) 공단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특히 두산건설과 평화엔지니어링은 값싼 화약 발파 공법으로 굴착을 시행하고도 고가의 무진동 암파쇄 공법으로 굴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182억원의 공사비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케이알티씨는 두산건설과 공모해 허위의 설계 도서를 제출해 두산건설로 하여금 11억원 상당의 공사비 차액을 지급받도록 했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해당 업체는 다음달 2일부터 6개월 간 공단을 비롯한 전 공공공사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비리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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