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6
11.1℃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7.0 -1.0
EUR€ 1475.3 1.1
JPY¥ 885.2 -1.8
CNY¥ 189.7 0.2
BTC 92,949,000 1,105,000(-1.17%)
ETH 4,555,000 49,000(-1.06%)
XRP 758.6 11.8(-1.53%)
BCH 691,400 6,700(-0.96%)
EOS 1,236 27(2.2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제2의 최순실 게이트 없다" 삼성·SK, 기부금 투명성 대폭 강화

  • 송고 2017.02.25 00:00 | 수정 2017.02.24 18:10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삼성, 10억원 이상 모든 후원금∙사회공헌기금 이사회 의결

SKT·SK하이닉스, 일정액 이상의 외부 기부 철저히 감시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려 혹독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재계 주요 그룹사들이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대부분이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몰래 지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24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10억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지출은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에 공시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외부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부, 후원, 협찬 등의 후원금과 삼성전자의 사회봉사활동, 산학지원, 그룹 재단을 통한 기부 등 사회공헌기금이 모두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심사를 위한 '심의회의' 신설 △분기별 운영현황과 집행결과 점검 등 구체적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회사 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방침이다.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자기자본의 0.5%(약 6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집행 여부를 결정했던 기존 기준에 비해 타이트 해진 기준이다. 삼성그룹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에서 도입한 이번 조치는 다른 계열사들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SK그룹 역시 10억원 이상 기부금을 낼 때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기업도 삼성 등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을 겪으면서 기부금 운용을 투명하게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에 10억원이 넘는 후원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에 공개된다.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는 지난 23일과 22일 이사회에서 10억원 이상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 출연한 53개 기업 중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정식 절차를 밟은 기업은 5곳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재계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고안해 낸 방침"이라며 "정권과 정치인 등 외부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 진 셈"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6 01:58

92,949,000

▼ 1,105,000 (1.17%)

빗썸

04.26 01:58

92,905,000

▼ 943,000 (1%)

코빗

04.26 01:58

92,788,000

▼ 1,645,000 (1.7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