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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상·동원F&B' 학교영양사에 상품권 제공 행위 '철퇴'

  • 송고 2017.02.26 12:00 | 수정 2017.02.24 17:03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대상, 과징금 5억2000만원…동원F&B, 시정명령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동원F&B가 학교의 급식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OK캐시백 포인트 등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동원F&B가 학교의 급식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OK캐시백 포인트 등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동원F&B가 학교의 급식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OK캐시백 포인트 등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기업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상에는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원F&B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대상은 2년 4개월 간 319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9억7174만원 상당의 OK캐시백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동원 F&B는 2년간 499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동원몰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해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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