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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렬기자의 증권이야기]기업들의 군살빼기…구조조정이란?

  • 송고 2017.02.26 00:33 | 수정 2017.02.27 10:16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EBN 이송렬 기자.ⓒEBN

EBN 이송렬 기자.ⓒEBN

최근 겨울에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필자 역시 살이 불어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몸무게가 급격히 늘면서 움직임도 둔해지고 조금만 달려도 숨이 벅찹니다. 옷이 얇아지는 봄까지 다가오니 다이어트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듯 싶습니다.

기업들 역시 실적악화 등 큰 난관에 부딪혀 경영난을 겪에 되면 군살을 뺀다고 합니다. 조직 슬림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한국경제 개발의 한 축이자 버팀목이던 해운과 조선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며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이야기를 심심치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도배하기시피 하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조조정이란게 뭘까요. 구조조정이란, 부실한 기업의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하는 등 군더더기를 털어내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흔히 드라마에서 부채가 많은 대기업 대표들은 집에 있는 값비싼 물건들을 팔아 돈을 갚는 모습이 나오는 장면을 자주 접해보셨을 겁니다.

구조조정에 착수하면 기업은 비효율적이고 향후 성장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분야를 축소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력도 감축하고 보유자산들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필자와 같이 몸이 무거우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조금만 힘이 들어도 숨이 차서 힘이 들 듯이 기업들도 경영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몸집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기사에서 빠지지 않는 또 하나 바로 '좀비기업'인데요. 좀비기업은 부실기업 혹은 한계기업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픽사베이

구조조정 기사에서 빠지지 않는 또 하나 바로 '좀비기업'인데요. 좀비기업은 부실기업 혹은 한계기업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픽사베이

구조조정 기사에서 빠지지 않는 또 하나가 바로 '좀비기업'인데요. 좀비기업은 부실기업 혹은 한계기업을 일컫는 말입니다.용어입니다. 한계기업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갚아야할 이자로 나눈 값(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입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이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 이자와 같고 1보다 크면 이자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다는 것, 1보다 작으면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도 못 낸다는 의미지요.

기업들의 구조조정 소식이 들리면 등장하는 채권단. 그들은 누구일까요. 채권단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준말입니다.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여부를 따져보고 결정하기 위해 해당기업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기구죠.

더 쉽게 얘기하면 기자와 같이 통통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헬스장 트레이너 선생님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을 빼는 것이 좋겠다', '식단은 저렇게 먹어라' 하는 것처럼요.

채권단을 기업에 대해 평가를 하고 채무자인 기업과 자율협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자율협약은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자율이라는 단어가 있는 만큼 기업은 채권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면 잡음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채권단의 뜻, 기업의 뜻, 직원들의 뜻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된 탓입니다.

기업이 정말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됩니다. 워크아웃은 강제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픽사베이

기업이 정말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됩니다. 워크아웃은 강제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픽사베이

기업이 정말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됩니다. 워크아웃은 강제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살을 뺄 수 있게 자율적으로 의견을 내놓으라고 했음에도 계속 먹기만 하니 헬스장 트레이너 선생님이 붙어서 운동을 시키는 수밖에요. 자율협약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해줬지만 워크아웃에서는 채권단이 내놓은 방침을 기업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워크아웃에 돌입했는데도 기업이 살아날 모습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최후의 수단인 법정관리에 들어갑니다.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봤자 기업이 못 살아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제3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법원입니다. 채권단 주도가 아닌 법원이 직접 나서 파산을 시킬지 아니면 다시 살릴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일단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모든 채권의 효력은 정지되고 그 손실은 채권자가 떠안습니다.

살을 빼라고 조언도 해보고 강제로 운동도 시켜보고 했지만 잘 빠지지 않자 제3자인 의사선생님이 등장해 지방흡입수술을 해야할 지 아니면 다시 운동을 시켜도 될지 결정한다고 보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구조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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