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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원전 손실' 웨스팅하우스 파산보호 신청 검토

  • 송고 2017.02.24 16:56 | 수정 2017.02.24 17:22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파산법 11조 적용 검토…"신속한 재건 목표"

반도체 부문, 3월 30일 분사·4월 1일 설립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 원자력발전 부문에서 거액의 적자를 내 해체 위기에 놓인 도시바가 자회사 웨스팅하우스 파산보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WH)를 미국 연방파산법 11조 적용 신청도 선택지의 하나로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파산법 11조는 경영 재건형 파산수속을 결정한다. 법원의 감독 아래 기존 경영진이 채권자의 동의나 협력을 얻어 사업을 계속하면서 신속한 재건을 목표로 한다.

도시바는 경영위기의 원인인 원전 사업에 대해 다각도로 개혁안을 협의 중이며 조기 재건이 목표다. 다만 경영진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파산법 11조 적용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경영재건에 전념할 수 있다. 금융위기 뒤인 2009년 미 제너럴모터스(GM) 등이 잇따라 연방파산법 11조를 적용받은 바 있다.

앞서 도시바 쓰나카와 사토시 사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해외사업에 대해 "원자로의 신설은 기기 공급 등에 특화하고 토목공사를 포함하는 안건은 신규 수주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바는 WH를 인수한 후 원전사업에서 7조원대 손실을 계상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핵심 수익원인 반도체를 분사하고 그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는 재무 개선을 추진 중이다.

도시바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반도체 사업 분사화를 정식 결정, 발표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 30일 주주의 승인을 받아 4월 1일 새 회사를 발족시킨다. 분사 뒤 새 회사 지분매각은 2017년도 내에 한다.

도시바는 2016년 12월 채무초과(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면 결산 기말인 3월 말에도 재무초과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면서 2부 강등이 확정적이다.


인 것으로 드러나 2016년도 결산 기말인 3월말에도 채무초과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며 도쿄증시 1부에서 2부로 강등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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