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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보바스병원 인수 제동걸리나…성남시 "의료 영리화 우려"

  • 송고 2017.02.23 08:56 | 수정 2017.02.23 08:56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성남시 "부채비율 증가하고 의료 영리화 우려있다" 의견서 제출

법원 회생 인가시 기본재산 처분변동 등 허가여부 판단 할 것

보바스병원ⓒEBN

보바스병원ⓒEBN


호텔롯데가 추진 중인 보바스기념병원 인수작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 성남시가 호텔롯데의 병원 인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의료 민영화에 따른 공익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성남시는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문제와 관련해 부채 비율 증가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의견서에서 '롯데는 보바스에 29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무상 출연이 600억원, 대여금이 2300억원으로 총부채가 600억원에 불과한 의료법인의 부채를 늘린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법인 이사진 변경을 통한 인수 방식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 결과, 인수·합병(M&A)이 아니어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사 구성권 확보와 자금 투자로 의료법인을 장악하려 시도하는 자체가 의료법인의 공익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는 비영리법인이 회생 신청 시 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도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료법상 비영리법인 의료재단은 파산하면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은 국고로 귀속해야 하며 제3자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성남시는 법원이 만약 회생을 인가하면 재단의 이사 변경 내용과 기본재산 처분변동, 의료법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방침이다.

늘푸른의료재단이 2006년 개원한 보바스병원은 전체면적 3만4천㎡(약 1만250평)에 550여 병상을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요양병원이다. 중국 진출 등을 추진하면서 경영이 악화돼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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