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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IFRS17 도입 앞서 제도 개선 추진

  • 송고 2017.02.21 17:49 | 수정 2017.02.21 17:49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RBC제도 개선

검사 고도화 위해 RAAS평가도 손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EBN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EBN


금융감독원이 오는 5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기준서 확정을 앞두고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2017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IFRS17 도입을 앞두고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위해 보험부채의 단계적인 추가적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부채평가 할인율 산출방식과 금리연동형 공시기준이율 산출기준을 변경한다.

이를 위해 1분기 중 LAT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IFRS17 발표 후 규정 개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여력(RBC)제도도 정교화한다. 우선 오는 2018년까지 RBC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20년에서 30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후 2020년까지 연동형 최저보증 금리리스크를 IFRS17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아울러 금리위험액 산출방식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금리변동계수를 현행 1.85%에서 1.5%로 하향조정하고 외화자산 듀레이션 인정 범위도 늘린다.

이 밖에도 건전성 감독 제도를 시가기준으로 변경한다. 금감원은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 평가해 측정한 순자산가치를 가용자본으로 사용한다.

한편 금감원은 RAAS 평가체계를 개선해 경영 실태 평가 수준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평가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통·폐합하고 보험사 업무처리 단계별로 리스크 평가항목을 재배치한다. 손해율 등 산출식을 명확화하고 자본적정성 항목은 연결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계량지표 산출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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