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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영무토건·문장건설'에 시정명령

  • 송고 2017.02.21 12:01 | 수정 2017.02.21 10:5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사전에 들러리 참여 합의..문장건설 형식상 입잘참여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 계림4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시공자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4년 12월에 발주된 해당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영무토건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문장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들러리 사업자인 문장건설은 실제 시공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입찰에 참가해 영무토건이 시공자로 낙찰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 담합건이 단순 입찰참여 합의 성격이 크고, 경쟁제한효과 및 파급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해 두 업체에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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