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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CCP안정성 강화 목적 증권 거래증거금제 도입

  • 송고 2017.02.21 12:00 | 수정 2017.02.21 11:49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IMF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 지적…오는 9월께 시행 예정

글로벌 CCP수준 위험관리체계 확보에 주력

한국거래소가 장외 청산거래소(CCP) 안정성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한다.

거래소는 21일 서울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CCP청산결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와 결제안정성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용평가제도를 개편해 올해 9월 시행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회원사는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을 거래소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국내 증시의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대표적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한 바 있다.

김도연 파상상품시장본부 본부장은 “제도 도입을 위해 2년 전부터 준비를 진행했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주요 20개국)이 장외시장 위협 때문에 결제 안정성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결제기관들 대부분 증권거래에도 증거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증권사 CCP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은 현재 국내파생상품시장과 해외 주요국 증시에서 도입·운용 중이나 증권시장에는 미도입 상태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2015년 6월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에 따라 시장위기상황 등이 거래소의 청산결제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추가적 위험관리수단을 도입할 것”이라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 등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우선적으로 주식과 증권상품에 도입을 추진하되 환매 조건부 채권매매(Repo), 일반채권 및 국채 도입을 추가 검토 후 도입할 예정이다.

산출방법을 보면 회원의 자기계좌와 위탁계좌를 그룹별로 장종료 기준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산출해 합산한다. 그룹 내 종목별 매수와 매도를 상계하고 남은 순매수와 순매도 중 위험이 높은 포지션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거래소가 오후 8시에 증거금 필요액을 통지하고 회원은 다음 거래일 오후 3시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현금, 주요 10개국 통화, 대용증권으로 납부 가능하다. 단 거래증거금은 회원 재산으로 납부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을 납부하는 수단 중 하나인 대용증권·외화의 평가 제도 또한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한다.

증거금은 회원사가 투자자에게 징수하는 위탁증거금과 거래소가 회원사에게 징수하는 거래증거금으로 나뉜다. 현금 대신 거래소가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유동성·고안정성 채권, 상장주식·증권상품 등은 위기상황 시 10일 내 처분 가능한 경우, 상장회사채는 발행자의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평가한다.

종목별 유동성, 신용등급 및 가격 변동률을 반영해 대용 가격 사정 비율을 산정한다. 또 비율이 적정한지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용증권 집중예탁한도는 거래증거금에만 적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시장의 추가 위험관리수단 확보와 안정적 담보가치 확보를 통해 결제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글로벌 CCP수준의 위험관리체계를 확보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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