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1% 반영…월 20만6050원으로 조정
내달 13일까지 의견 받고 시행
보건복지부가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40원 인상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0만6050원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받고 시행한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을 반영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016년도(월 20만4010원)보다 1% 인상된 월 20만6050원으로 조정된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지난 2014년 7월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5년에는 2014년도 물가상승률(1.3%)을 반영해 매달 최고 월 20만20600원을 지급했다.
2016년에는 2015년도 물가상승률(0.7%)을 반영해 최고 월 20만4010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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