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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 2월? 3월?…헌재 오늘 결정

  • 송고 2017.02.20 10:08 | 수정 2017.02.20 10:23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15차 변론기일…박 대통령 측 '3월 2∼3일' 요구 수용 여부 판가름

대통령 측 '고영태 녹음파일' 쟁점 점화 재시도… 국회는 '굳히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최종변론 기일을 늦춰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르면 20일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종 변론기일을 이달 24일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심리한다.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과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이 요청대로 내달 초 최종변론이 열리면 재판관 평의에 약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 이 권한대행이 빠진 '7인 체제'가 되면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이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하고 현 일정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나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안을 만드는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미쳤는지를 증언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후 2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김 전 실장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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