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 변론기일…박 대통령 측 '3월 2∼3일' 요구 수용 여부 판가름
대통령 측 '고영태 녹음파일' 쟁점 점화 재시도… 국회는 '굳히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최종변론 기일을 늦춰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르면 20일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종 변론기일을 이달 24일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심리한다.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과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이 요청대로 내달 초 최종변론이 열리면 재판관 평의에 약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 이 권한대행이 빠진 '7인 체제'가 되면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이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하고 현 일정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나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안을 만드는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미쳤는지를 증언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후 2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김 전 실장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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