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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신병확보…박 대통령 수사 '탄력'

  • 송고 2017.02.17 10:21 | 수정 2017.02.17 10:21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삼성 총수 첫 구속 불명예

17일 오전 이 부회장 구속

ⓒ데일리안포토

ⓒ데일리안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 구속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는 28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둔 특검은 이 부회장 신병 확보를 발판 삼아 박 대통령 조사에 남은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5시35분께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형식으로 제공했다. 또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중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에 보낸 35억원에는 단순 뇌물 공여 혐의를, 재단·사단법인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에는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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