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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뇌물 구속…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

  • 송고 2017.02.17 10:22 | 수정 2017.02.17 11:46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탄핵심판 전체에는 제한적 영향 가능성 높아

박 대통령 삼성과 관련된 탄핵사유에 부담 가중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데일리안 포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데일리안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 대통령 역시 삼성과 관련된 탄핵사유에서 부담이 더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삼성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204억원을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그 중 37억원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말을 구입하는데도 4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남은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삼성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확인됐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탄핵심판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핵심판은 탄핵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삼성 관련은 이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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