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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종료…7시간 30분 넘겨

  • 송고 2017.02.16 18:19 | 수정 2017.02.21 10:3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첫 심사때와 같은 동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대기

역대급 심사 시간 기록…한정석 영장전담판사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16일 오후 5시 50분 종료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지 7시간 반 만이다. 지난 달 18일 진행된 이 부회장의 첫번째 영장심사 시간(3시간40분)의 두 배 수준이다.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박영수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 공방이 길어지면서 역대급 심사 시간을 기록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첫 심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구속 여부는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한다.

특검은 지난 달 첫 구속영장청구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이번 재청구에서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 부회장은 바로 구속 수감되고 기각하면 귀가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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