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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로 상·하부 공간에 민간개발 허용한다

  • 송고 2017.02.16 15:26 | 수정 2017.02.16 15:2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도시 공간 활용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구축

백화점·컨벤션 설립 등 지하공간 개발도 활성화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민간도 국·공유지인 도로부지에 시설을 조성하거나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로 상부와 하부에는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공공에게만 개발이 허용돼온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 산업시설 등을 조성 또는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 공간 훼손 등 도로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지 위해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공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12월까지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일체 정비할 게획이다.

도로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특혜소지를 차단하고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공간 활용 개발이익환수금'도 신설한다.

지하 공간 개발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백화점, 컨벤션 등 상업, 문화, 업무시설의 지하 공간 개발을 허용하고 교통편의, 공간통합을 위해 인근 사유지 연계개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철도, 도로망 등 개발시설을 지하에 배치해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중심의 시가지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개선된다.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협조한 부지로 인해 주차 공간 확보, 보행환경 조성 등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개발하는 경우에는 4m 이상(8m 미만)의 도로가 통과하는 경우도 가로주택정비에 포함하고,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건물 일체형 시설, 건축물 간 연결 활성화, 도로 공간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 등 창의적인 도로-건축 연계 디지인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하도로 상부공간에 공공시설 및 문화, 상업시설과 같은 복합공간 조성은 물론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속도로와 대중교통의 연계를 위해 고속도로 나들목, 요금소 공간 등을 활용한 환승시설도 구축한다.

이밖에도 도로공간의 개발 등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고, 환수된 재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도시재생, 도시 교토 신산업 분야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방은 미래를 대비해 기존의 도시 공간구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역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만 아직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닌 만큼 확대 해석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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