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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면세점 입찰 막 올랐다...관세청, 4월6일까지 신청접수

  • 송고 2017.02.16 00:00 | 수정 2017.02.16 00:15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대기업 3곳 + 중소·중견기업 3곳 선정

심사 두 번으로 늘어나·업체 부담 '우려'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관세청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관세청

관세청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 기간이 4월 6일까지로 결정됐다. 15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오는 10월 개장이 예정돼 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3층 내 1만80㎡(32개 매장)에 일반기업(대기업) 3곳(DF1, DF2, DF3), 중소·중견기업 3곳(DF4, DF5, DF6) 등 총 6곳의 면세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일반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에 대한 신청업체 자격은 각각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관세 등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관심을 끌었던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기준도 제시됐다. 이를 살펴보면 보세화물의 보관·판매 및 관리 능력,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가 고려된다.

ⓒ인천공항내 면세점[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내 면세점[사진=연합뉴스]

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와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는 물론이고 중견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도 평가대상이 된다.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해당 여부도 평가기준으로 제시됐다.

관세청의 사전승인여부에 대해서는 특허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상위 1개 사업자에 대해 사전승인을 할 예정이다. 또 특허신청업체의 평균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기준표의 '운영인의 경영 능력'을 제외한 4개 대분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면세점 사업자 입찰평가 방식과 관련해 인청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었던 부분은, 특허신청자 중 시설관리권자(인천공항공사)로부터 통보받은 각 사업권별 사업자(복수)를 대상으로 특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우선 입찰평가(사업제안 평가 60%+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후보군을 복수로 추려서 추천을 하면, 관세청이 별도의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과거 인천공항공사에서 최고가격 제시를 우선해 놓고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사전승인을 해주던 방식에서 바뀐 것이다. 입찰 참여 업체로서는 두 기관의 심사를 모두 거쳐야하게 된 셈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공항면세점을 차지하려면 과거에 비해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가게 됐다"며 "공항공사의 1차 시험에서 임대료를 높게 쓰는 업체가 선정될 것이고, 관세청의 2차 시험에서는 사회공헌비용 등을 많이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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