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19
7.8℃
코스피 2,656.17 29.67(-1.1%)
코스닥 891.91 2.57(-0.29%)
USD$ 1339.5 3.0
EUR€ 1452.7 -0.5
JPY¥ 890.0 -6.4
CNY¥ 185.7 0.3
BTC 93,457,000 6,413,000(-6.42%)
ETH 4,798,000 478,000(-9.06%)
XRP 870.5 26.5(-2.95%)
BCH 540,700 52,900(-8.91%)
EOS 1,346 134(-9.0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이재용 구속 여부 놓고 엇갈리는 전망…재계 '우려' 고조

  • 송고 2017.02.15 14:49 | 수정 2017.02.15 15:19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법조계 기각 가능성 관측

영장 발부 여부, 17일 새벽 최종 결정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박영수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되고 있다. ⓒ데일리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박영수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되고 있다. ⓒ데일리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향후 박 대통령 사법처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여타 대기업 총수들의 사법처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수감이 현실화될 경우 미칠 파장에 관심을 두면서도 조심스레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16일 오전부터 시작되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영장에 적시했던 뇌물공여 혐의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했다.

특검팀은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3주 동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전후한 과정에서 벌어진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부적절한 '거래 대가성'에 주목하고 수사를 펼쳐왔다. 또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위장 계약'까지 하며 30억원대 명마 '블라디미르'를 사준 점 등을 대가성 정황으로 내세우며 영장 발부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블라디미르 구입 후 은폐를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최순실의 일방적인 요청을 기록한 메모로 박상진 사장은 해당 요청을 거절했고 추가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다"며 "최순실과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서가 작성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등을 감안할 때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앞세워 최소한의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재청구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 혐의까지 적용해 재청구한 만큼 이번에는 구속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재계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만큼 뇌물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수사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도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보탠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가성을 비롯한 구속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의문"이라며 "특검이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확보했을지라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의 경영공백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검찰에 이은 특검 수사로 임원 인사 등 경영차질이 수개월째 이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의 경영 공백은 기업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늦은밤 또는 17일 새벽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56.17 29.67(-1.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19 20:35

93,457,000

▼ 6,413,000 (6.42%)

빗썸

03.19 20:35

92,824,000

▼ 6,542,000 (6.58%)

코빗

03.19 20:35

92,698,000

▼ 6,640,000 (6.6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