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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운명의 16일' 초읽기

  • 송고 2017.02.14 21:03 | 수정 2017.02.15 00:19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안종범 수석 독대 기록 및 블라디미르 우회 지원 정황 포착

삼성, 쇄신안·하만 인수 등 그룹 차원 현황 '답보 상태' 우려

ⓒ데일리안포토

ⓒ데일리안포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오는 16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삼성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특검은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월 16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1월 18일부터 실시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18시간의 장고 끝에 나온 결과였다.

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특검은 삼성의 고위 임원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압박의 폭을 넓혀왔다. 지난 13일에는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부회장은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14일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특검 사무실을 나설 수 있었다.

◆특검, 절치부심 보강수사 후 재청구…삼성 "주요 현안 뒷전 우려"
특검은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3주 동안 법원이 지적한 점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벌였다. 보강 수사 결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기록을 파악했으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 정유라씨에게 명마 블라디미르 등을 우회 지원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넣어 삼성SDI가 매각해야하는 삼성물산 지분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였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와 비교해 추가된 내용이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삼성은 특검 및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블라디미르 구입과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갈 길이 바쁜 삼성은 이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 위기에 처하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특히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라 삼성은 미국 공장 건설을 검토해왔다.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자동차 전장사업 부문 확장을 위한 하만 인수도 이번주 내 판가름이 날 전망이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하만은 오는 17일 오전 9시(현지시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삼성과의 합병안을 의결한다.

현재 일부 주주들이 하만 경영진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빌미삼아 도덕성 문제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16일 예정돼 있어 영장 가결로 결론이 날 경우 하만 인수는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의 경영 쇄신안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인 상황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미지수다. 삼성은 특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영 쇄신안을 내놓고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는 등 구체적인 행보를 가시화할 계획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특검이 두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할 때부터 어느정도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었다"며 "향후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경제계와 관련된 특검의 수사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심사하게 된다. 한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 판사는 지난해 2월 인사로 영장전담 업무를 맡게 됐으며 오는 20일자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한 판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최순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반면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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