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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ETN 기초자산 중복 사실상 ‘허용’…시장원칙 "있으나 마나"

  • 송고 2017.02.10 11:15 | 수정 2017.02.10 11:47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삼성·NH·KB증권 등 KTOP30지수 활용한 동일상품 잇따라 출시

한국거래소, 중복 상장 허용…ETN시장의 ‘다양성’원칙 훼손지적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다양성’ 원칙을 기반으로 설립한 상장지수증권(ETN) 시장에서 기초자산 중복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시장 개설 당시 동일한 기초자산의 중복 상장을 지양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구 현대증권) 등 세 곳에서 KTOP30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ETN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2015년 12월 삼성증권이 가장 먼저 내놓았고 이어 NH투자증권(2016년 7월), KB증권(2016년 10월) 순이다.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삼은 ETN이 1년 만에 연이어 세 개나 상장한 셈이다. 2015년 7월 출시된 KTOP30은 ‘한국판 다우지수’라는 별칭으로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ETN시장의 원칙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거래소는 2014년 ETN시장 개설 시 다양한 지수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걸었다. 때문에 기초지수를 10종목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달리 ETN은 발행절차상 5종목 이상으로 간소화했다.

거래소는 ETN시장의 이 같은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상장심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초지수를 활용하는 상품에 대한 중복상장을 최대한 제한하고 신제품 발굴에 힘쓸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하지만 시장 개설 후 현재까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ETN 상장 시 특별한 제한 조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거래소에서도 동일한 기초자산 ETN 상품 출시를 막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거래소가 손실제한형 ETN 도입 등을 포함한 ETN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앞으로도 중복 상품 상장에 대한 제재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경학 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 관계자는 “다양한 상품을 상장하라는 의미에서 써 놓은 것이며 시장성이 있다면 중복 상장도 가능하다”며 “손실제한형 ETN의 경우 증권사 대부분이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거래소는 올해 ETN시장의 성장 목표치를 투자자 매출액 기준 3000억원으로 삼고 활성화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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