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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ETN"…중소증권사들, 규제 완화에 시장진출 '저울질'

  • 송고 2017.02.10 11:12 | 수정 2017.02.10 17:07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유안타증권·하이투자증권·HMC투자증권 ETN 발행 가능…수익성 검토 우선

위험성 높은 ELS 수요 흡수해 대체상품으로 육성…"눈높이 안맞다" 지적도

상장지수증권(ETN) 규제가 완화되면서 유안타증권·하이투자증권·HMC투자증권 등 중견 증권사들도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EBN

상장지수증권(ETN) 규제가 완화되면서 유안타증권·하이투자증권·HMC투자증권 등 중견 증권사들도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EBN

상장지수증권(ETN) 규제가 완화되면서 유안타증권·하이투자증권·HMC투자증권 등 중견 증권사들도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ETN시장에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ELS(상장지수펀드)의 충격파가 커지자 투자자들의 관심을 ETN으로 눈길을 돌리기 위해 시장 참여자를 대폭 넓히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는 ETN 활성화를 위해 ETN 시장 진입·퇴출 요건 등을 개선했다. 금융위원회의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 방안 중 하나로 ETN을 주가연계증권(ELS)의 대체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환이다. ELS가 선풍적 인기를 끌었지만 위험성이 높아 문제가 되면서 그 수요를 ETN이 흡수시키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기존에는 '증권 및 장외 파생상품 투자 매매업' 인가를 받은지 3년 이상이 돼야 ETN 발행사 요건을 갖출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가를 받는 즉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 또한 ETN을 발행하려면 자기자본 1조원이 넘어야했지만 5000억 이상이면 가능하다. 퇴출요건의 자기자본도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낮췄다.

ETN 발행규모도 완화한다. 그동안은 최소 200억원 이상이어야 발행이 가능했지만 이번 세칙 개정으로 70억원 규모로 낮아진다. 발행사에 의한 상장 수량 축소도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70억원 이상은 허용된다.

ETN은 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상품을 개발해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지급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주식처럼 상장돼 거래된다는 점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품 구조가 비슷하지만 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제약이 많았다.

특히 ETF와 달리 퇴직연금에서의 투자가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어 안정적 수요 기반 확보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자기자본 규모가 큰 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 등 대형 증권사 7곳이 ETN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유안타증권, 하이투자증권, HMC투자증권 등은 시장 상황을 따져보고 ETN 시장 참여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ETN 시장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된 직후라 당장 계획은 없지만 해당 시장의 성장 추이와 회사 수익 제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ETN을 ELS 대체 상품으로 내세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TN이 ELS가 제공하는 수익률을 따라가기는 힘들어 수요를 흡수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ELS에 투자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공격투자형인데 ETN은 구조상 ELS보다 안전하지만 또 그만큼 수익률을 내기가 어려워 눈높이가 맞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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