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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상공인 부담 가중... '전안법' 손질이 필요한 이유

  • 송고 2017.02.10 10:39 | 수정 2017.02.10 10:4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법안 시행 후에도 전안법 폐지 목소리 고조 '점입가경'

제품가격 상승에 소비자 부담도 커져...민간소비 위축 우려도

지난달 28일 시행된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법 시행 후에도 해외구매대행이나 수입병행업체, 소상공 의류·액세서리 판매업자들을 중심으로 '전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서다.

특히 이들을 필두로 '전압법 페지를 위한 모임(전.폐.모)'이라는 인터넷 카페까지 개설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안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까지 추진하고 있다.

법안 소관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안법에 대해 쏟아지는 사업자들의 민원들로 다른 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처럼 공공의 적이 돼버린 전안법은 기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으로, 전기 공산품이나 유아복에만 적용됐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을 일반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하고 인증을 받지 못한 해당 제품은 제조, 판매, 수입, 구매대행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등이 전안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 규정 때문이다.

기존보다 KC인증이 필요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수가 확대되고, 무엇보다 늘어난 품목에 대해서 KC인증을 받기 위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인증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문제는 전안법이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민간소비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업체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면 제품가격도 상승해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소비자의 지출 향배를 가늠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최악의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3으로 작년 12월보다 0.8포인트 줄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75.0)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다.

CCSI가 기준선(2003∼2016년 장기평균치)인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뜻한다. 그만큼 소비자의 지출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CCSI의 부진 원인으로는 현재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새해부터 계란, 주류, 식용유, 농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생활물가를 꼽을 수 있다.

천청부지로 치솟은 가계빚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물가상승까지 겹쳐 가계의 지출 심리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전안법 여파로 생활용품의 가격이 더욱 뛰게 된다면 소비자로서는 허리띠를 더 졸라 맬 수밖에 없다. 이는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생활용품 만)'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 1년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유예기간 동안 업계·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마련된 전안법이 되레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가 되지 않도록 부디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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