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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집행유예

  • 송고 2017.02.10 09:07 | 수정 2017.02.10 10:41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2015년 영업익 222억 정보 습득 후 20억원어치 주식 사들여

"경영권 방어 차원" 해명…법원 "미공개정보 이용 자체 위법"

ⓒ웅진그룹

ⓒ웅진그룹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이던 지난해 1월 6일 그룹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2015년 12월 실적과 2015년 누적실적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1월 12일에는 웅진그룹 사장단회의에 참석해 웅진씽크빅의 2015년 4분기 영업이익이 126억원, 2015년 전체 영업이익은 2011년 이후 최대치인 222억원에 달한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윤 대표는 바로 다음 날부터 약 일주일간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총 20억2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사들였다. 윤씨가 주식을 매수했을 당시 주가는 1만1100원 정도였지만, 2월 1일 실적이 발표된 후 1만6000원 선까지 치솟았다.

윤 대표는 이후 주식을 되팔지는 않았으며 주가는 사들이 가격보다 더 내려가 손해를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윤씨가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그에게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구매한 것이고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해 2월 말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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