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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설명 강화·선결제시 포인트 적립"…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 송고 2017.02.09 09:07 | 수정 2017.02.09 09:07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대출금리 구성원가 확대 책정 문제는 개선 안돼…"지속 확인"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EBN 박종진기자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EBN 박종진기자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무이자할부 일시불 전환 또는 선결제시 포인트 적립 등 기존에 불합리했던 카드사의 영업 관행이 개선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외형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우선시하는 영업관행을 확립하도록 유도했다. 신용카드 관련 민원을 분석해 회원모집·발급·이용·해지 등 전 과정에 걸쳐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리볼빙에 대해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 입는 고객들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카드사가 카드회원에 리볼빙계약의 주요 거래조건을 문자·이메일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리볼빙 핵심 상품설명서를 마련해 전달하고 있다.

또 앞으로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리볼빙계약을 신청한 회원에게 핵심 상품설명서 교부를 누락하고 있는 일부 카드사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빠짐없이 핵심 상품설명서를 송부하도록 유도한다.

지난해 10월 표준약관 개정에 맞춰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결제 후 일시불 전환 또는 선결제분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중에 있다. 할부 1회차 대금 납입전 전액 일시불전환 또는 선결제시 포인트를 전액 적립중인 것이다.

향후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전환 또는 선결제시 부분 선결제분에 대해서도 적정 포인트(무이자할부 향유분 차감)를 적립해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드정지 기간중 또는 해지 후 해외 무승인매입 사전고지 및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업체 관리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작년 5월 전체 카드사와 체결한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관련 추가 개선 필요성이 있는 △DCDS 등 카드 관련 부가상품 판매실태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 △신용카드 모집질서 △고객정보 관리 강화 등 4개 부문에 대해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9일까지 MOU 이행여부를 현장점검했다.

DCDS는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수수료(카드이용금액의 0.35% 수준)를 받고 회원이 사망·입원 등 특정사고 발생시 카드이용금액 중 미결제금액(채무)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그 결과 DCDS 관련 피해보상 신청이 있거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65만명·261억원 규모의 건에 대해 100억원 가까이 수수료를 환급했고 121억원에 대한 환급을 진행중이며, 신규 판매시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가입사실 안내를 강화됐다.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고객이 직접 등록하고 모집인 번호도 병행입력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영업소 차원의 고객정보 접근권한을 축소해 정보유출 등 피해를 예방하는 등 대부분의 카드사가 각 단계별 추진과제가 이행됨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출금리 구성원가가 과대하게 부풀려져 책정됐던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을 추진중이나 당초 계획대비 개선 실적이 미흡하고 개선 정도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의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 미흡사항 이행을 지속 지도한다.

금감원은 또 고객정보 관리 강화 차원에서 모든 카드사가 금융상품 연구 및 개발 목적용 데이터베이스(DB)의 고객정보를 비식별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의 일상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신용카드에 대해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은 향후 금융관행 개선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MOU 이행실태 점검시 개선이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수정계획을 제출받아 오는 2분기까지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저조할 경우 합리적 개선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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