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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연계 대부업체, 금융위 등록 의무화…당국 검사·감독 받는다

  • 송고 2017.02.08 16:36 | 수정 2017.02.08 16:36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P2P대출 수행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당국 감독근거 마련

총자산 한도 적용 완화…투자자에 매각한 업체 적용 안해

대부업법 시행령 규율 대상인 P2P대출업자 영업형태.ⓒ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시행령 규율 대상인 P2P대출업자 영업형태.ⓒ금융위원회


앞으로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검사·감독을 받게 된다.

8일 금융위는 P2P 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P2P대출에 연계된 대부업자를 감독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밖의 법령 운용과정의 미비사항을 정비했다.

자산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P2P 대출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는 P2P 대출 연계 금융회사가 소규모여도 금융위에 등록해 검사·감독을 받도록 했다. 단 등록 의무는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P2P 대출 특성을 고려해 관련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총자산 한도 적용을 완화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만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P2P 연계 대부업체에 총자산 한도를 두면 P2P 대출 중개행위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금융위는 보유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 권리를 투자자에게 전부 매각한 P2P 연계 대부업체에는 자산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2분기 안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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