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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신설

  • 송고 2017.02.08 15:00 | 수정 2017.02.08 15:05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시스템 개발 및 증권사 연계 테스트 거쳐 내달 27일 시행

한국거래소가 증권 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한다.

거래소는 8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10일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한 공매도 및 공시제고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과 증권사 연계 테스트 등을 거쳐 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신설한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장이 종료된 오후 6시 이후 적출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다음 날 하루 간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또 공매도 규제위반자 제재도 강화한다. 공매도 규제 위반자가 차입공매도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차입계약서를 사정 징구했는데 앞으로는 매도 증권을 사전 납부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위탁자가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 회원이 위탁자의 당일 모든 매매거래내역을 오후 3시30분 장 종류 이후 일괄 통보가 가능토록 허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매도 시 실물증권 확보를 강제토록 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며 “회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고객 니즈에 맞는 업무 영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래소 측은 공매도 과열 현상에 대한 투자자 주의 환기를 통해 공매도 관련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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