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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독물질 불법 유통업체 고발…대기업 3곳 포함

  • 송고 2017.02.07 15:11 | 수정 2017.02.07 15:13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발 PHMG 295톤 무허가 제조·판매

일반화학물질로 허위 조작해 단속 공무원 속여

환경부가 유독물질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7일 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한 불법 유통조직 33곳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PHMG를 제조·판매해왔다.

불법 유통조직 중 일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PHMG 성분함량을 유독물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일반화학물질인 것처럼 위장해 단속 공무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PHMG는 인산염과 염화물 등 2가지 종류가 국내에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했던 인산염은 2012년 9월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됐고, 2014년 3월부터는 함량 기준이 1%로 강화됐다. 염화물도 2014년 3월부터 함량 기준이 1%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에 불법으로 제조·판매된 PHMG는 모두 295t으로 인산염은 주로 섬유 등의 향균처리제, 염화물은 향균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사용됐다.

환경부는 PHMG가 흡입독성이 강하지만 피부독성은 낮은 물질인데다 섬유에 향균 처리될때 낮은 농도로 사용돼 PHMG로 향균 처리된 섬유와의 피부 접촉으로 인한 인체 유해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적발에서 드러난 불법유통망은 △중국에서 인산염을 수입한 후 희석해 이를 제조·유통하는 경우 △중국에서 염화물을 수입한 후 희석해 이를 제조·유통하는 경우 △국내에서 PHMG 인산염을 제조해 유통하는 경우 등 크게 3가지 형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은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망을 제품의 연결고리로 추적해 밝혀낸 첫 사례"라며 "관련 부서와 지난해 2월에 출범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공조해 압수수색 등 수사기법을 동원, 수십개 업체가 공모해 단속공무원을 속이고 유독물질을 불법 유통시킨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간 환경부가 단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으나 불법 유통망의 전체를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기업 33곳 가운데 3개 업체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로 밝혀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교훈에도 관련 업계가 국민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환경부는 평가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PHMG 불법 유통고리를 밝히는 데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공이 컸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협력해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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