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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계획]가계부채·미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 송고 2017.02.07 12:00 | 수정 2017.02.07 13:10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대외 불확실성 대응 위해 24시간 컨틴전시 플랜 가동

가계대출 DB전산화 구축…풍선효과 차단위한 모니터링 강화

기업 구조조정, 취약업종·기업에 대한 밀착관리

금융감독원은 7일 2017년 업무계획을 수립, 발표했다.ⓒEBN

금융감독원은 7일 2017년 업무계획을 수립, 발표했다.ⓒEBN


금융감독원이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외환·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시장 불안요인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부문 밀착관리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과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7일 금감원은 ‘금융안정과 국민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2017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확보와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 불안요인 적기 대응…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우선중요 금융상황 발생시 비상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시장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미국 금리인상, 북한 핵위협 등 발생시 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 및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가동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기재부·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위기 단계별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엄격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전 업권 자본적정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재무구조 취약 금융회사를 선별해 자본확충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가계부채에 대한 차주 단위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은행 가계대출 미시DB전산화를 조기 완료하고 제2금융권까지 DB구축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안정성 진단을 위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채널 가동을 통해 적시 대응하는 한편 가계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정수준을 관리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여기에 집단대출 등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도 강화한다. 건전한 여신취급 관행 확립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대출자 소득 대비 총원리금 상환부담)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자율규제 전환 및 제2금융권 도입 여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LTV·DTI의 건전성 규제효과를 분석해 산정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금감원은 집단대출 부실화 예방을 위해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및 입주 관련 분쟁 사업장 발생 여부 등 집중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한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비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담보평가의 적정성 등 리스크관리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사업성 분석, 사후관리 강화 및 적정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고 저신용·다중채무자 대상 카드론 취급실태 등 잠재 리스크요인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부실우려 카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금감원은조선사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이행 여부, 영업활동과 유동성 현황을 밀착관리하고 현안 발생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은행의 무분별한 여신회수나 불합리한 담보요구 등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5대 경기민감업종(조선·해운·건설·철강·유화)의 산업위험과 구조조정 경과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경기민감업종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평가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해 신용위험평가 확대 실시하고 경제·산업구조 변화 및 경기순환적 요인 등에 따른 잠재적 취약산업을 조기 식별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채권은행 중심의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및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체에 대해서는 정기평가 및 필요시 수시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는 등 선제적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재무구조 취약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계열)·MOU(계열사)를 체결하고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선제적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개별기업의 경우 신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일관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대기업은 자구계획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필요시 수시평가를 실시해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은 엄정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정상화 가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유도 및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효과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기존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Pre-packaged plan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신용위험평가 기준의 객관성 제고,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 산정방안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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