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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보바스병원 인수 '좌초' 우려...'나 어떡해'

  • 송고 2017.02.07 00:00 | 수정 2017.02.06 22:12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복지부 "비영리법인 인수 가능하지 않다" 판단

2900여억원 쓴 호텔롯데, 운영 불가능할 수도

호텔롯데 외경ⓒEBN

호텔롯데 외경ⓒEBN

호텔롯데의 성남 보바스기념병원 인수가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법 제33조 2항에 금지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조항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행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누군가가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재단은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파산하면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10월 늘푸른의료재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호텔롯데는 다른 경쟁 업체보다 최대 3배 이상 비싼 가격인 2900여억원을 제시했다.

호텔롯데는 새 의료법인을 만들지 않고도 보바스기념병원 재단인 늘푸른의료재단의 이사진을 원하는 대로 꾸릴 수 있게 돼 실질적 병원 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호텔롯데는 이후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기다렸다. 복지부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별도로 이 재단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 권한을 가진 성남시에 법리 검토 결과를 전달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법원이 만약 회생을 인가하면 재단의 이사 변경 내용과 기본재산 처분 방법, 의료법 저촉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법원을 통해 회생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주무 관청을 통해 파산 절차를 밟았다.

현행 의료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는 비영리법인이 회생 신청을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정한 조항이 없는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법리 검토 결과, 제3자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06년 개원한 보바스병원은 연면적 3만4000㎡(약 1만250평)에 550여개 병상을 갖춘 재활요양병원이다. 중국 진출 등을 추진하면서 경영이 악화돼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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