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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소액주주와 갈등…쟁점은?

  • 송고 2017.02.06 18:18 | 수정 2017.02.06 18:19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삼성SDS 소액주주모임' 주주 187명, 이재용 부회장·정유성 삼성SDS 대표이사 고발…

삼성SDS "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해명

ⓒ연합뉴스

ⓒ연합뉴스


삼성SDS가 지난해 주가하락의 발단이 된 물류BPO 사업부문 분할계획 발표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법정 싸움이 불가피하게 됐다.

6일 IT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의 주주 187명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동수 전 삼성SDS 전 대표이사, 정유성 삼성SDS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상 회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이 부회장이 삼성SDS의 대주주로서 삼성SDS의 물류 및 컨설팅SI 등 일부 사업부문 분할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2016년 6월 3일 이 같은 미공개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2016년 1월 28일 본인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 158만7757주(2.05%)를 매각해 1452억7976만5500원의 손실을 회피했으나, 투자자들은 주가 급락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 삼성SDS 주식 매각 대금으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처분돼야 했던 삼성물산의 주식 2000억원 치를 매입,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주식 매각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결국 이 부회장의 삼성SDS 주식 매각은 삼성물산 지분율 늘리기가 주목적이었다는 논지다.

또한 전동수 삼성SDS 전 대표이사와 정유성 삼성SDS 대표이사는 대표로서 회사의 사업부문 분할의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이 부회장의 삼성SDS 불법적인 주식매각행위에 공모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삼성SDS 소액주주모임 측은 "삼성SDS의 회사 분할이라는, 회사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내부중요정보를 절대 알 수 없었던 선량한 국민, 투자자들은 회사의 내재 가치, 대표이사들의 비전 선포를 믿고 투자했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고발인 114명의 손해 금액만 해도 대략 361억5866만7000원에 이르며, 전체 소액주주들의 피해 규모는 정확한 산정조차 불가능할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소액주주들의 고발 조치는 지난해 물류사업 분할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 자사주 매입 등 주가 부양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으로 나온 강수로 풀이된다. 삼성SDS 주가는 정 사장이 취임한 지난해 3월 11일 18만7500원 대비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 12만6000원까지 주가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삼성SDS는 "글로벌 물류 시장은 물류 기업들의 대형화와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물류 투자 확대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삼성SDS는 그룹 내 시장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달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외시장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물류 사업 분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자사주 매입과 중간 배당은 전문가들과 논의 결과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어 배당 상향 등 주주친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방향으로 최근 삼성SDS는 현금배당금을 전년 대비 50% 늘어난 750원으로 결정했다.

삼성SDS는 이번 소액주주들의 검찰 고발에 대해 아직 고발 시점이 오래 지나지 않은 관계로 자사로 정식 고발장 내용이 오지 않아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만 알려진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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