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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씨소프트,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철퇴

  • 송고 2017.02.06 12:01 | 수정 2017.02.06 15:5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엔씨소프트엔 과징금 1100만원 부과

향후 소프트웨어 업종 서면 미교부행위 집중점검

공정거래위원회ⓒEBN

공정거래위원회ⓒ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은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엔씨소프트엔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행위 등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소프트웨어 관련업종 하도급업체와 가진 실무간담회에서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관행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카카오는 2014년 6∼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7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27건의 카카오 프렌즈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카카오 프렌즈 상품은 자사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기 위해 만든 캐릭터 상품이다.

엔씨소프트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2년간 30개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116건의 온라인 게임의 그래픽 제작 및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적힌 서면(하도급계약서)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 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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