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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연장보단 근본적인 처방을

  • 송고 2017.02.06 10:02 | 수정 2017.02.06 10:28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정희채 EBN 경제부 금융팀장

정희채 EBN 경제부 금융팀장

자살보험금 이슈가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최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자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보험업계가 2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달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한 사례는 모두 3만여건으로 금액은 110여 억원에 이른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은 2015년 3월부터 3년으로 연장됐다. 그 동안 소멸시효를 3년으로 늘리려는 개정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번번이 이루지 못하다 2013년 2월 정부가 소멸시효를 3년으로 늘리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 1년 만인 2014년 3월 국회에서 통과 됐다.

문제는 최근 자살보험금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이에 국내 보험업계는 해외 입법례와 같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독일과 일본은 3년을,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중국 등은 2년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3년이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 관계의 조속한 확정 및 보험사업 재무상황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또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입법취지는 보험사업의 정상적 업무운용을 위해 보험금의 신속한 결제를 통해 보험업자 재산상태의 명료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한을 연장을 주장에 대해 기자 또한 보험에 가입한 한 사람으로 찬성표를 던진다. 그러나 무작정 자살보험금 이슈에 맞춰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해외 사례에 비춰 과도한 연장은 무리가 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보다 사고 발생 후 고객이 보험금 수령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 마련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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