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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 강화 1년…가계대출 증가세 꺾였다

  • 송고 2017.02.05 12:00 | 수정 2017.02.05 12:00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 10.8%…전년대비 3.2%p ↓

3월부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사각지대 없애야"

서울 을지로의 한 은행에서 시민이 대출상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을지로의 한 은행에서 시민이 대출상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한 이 제도가 도입된 첫해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된 것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10.8% 늘어나며 증가폭이 2015년(14.0%)보다 3.2%포인트 축소됐다.

가계부채 증가 액수로 따져도 2015년 78조2000억원에서 2016년 68조8000억원으로 9조4000억원 감소했다.

은행들은 올해 증가율은 6%대로 더 낮추겠다는 목표치를 금감원에 제출한 상태다.

앞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효과로 가계부채가 급속히 불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2월 수도권부터 시작해 5월부터는 전국 은행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3∼6월 3개월간 가계부채는 33조6000억원 늘어나며 2015년 4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시장 호황으로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은행권의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이끌었다.

대출 증가세가 어느 정도 꺾이기 시작한 것은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 11·3 부동산 대책이 연달아 발표돼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은 지난해 11월부터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에서 관리하고 2018년에는 경상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 연착륙시킨다는 계획이다.

처음에는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에만 도입됐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보험(2016년 7월)→집단대출(2017년 1월)→상호금융(2017년 3월) 순서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농협·수협·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오는 3월 13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상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 증빙이 대폭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를 넘는 대출은 분할상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해에 깐깐해진 은행권 대출심사를 넘지 못한 자영업자 등이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문을 두드리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 부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중반부터 은행권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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