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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5억여원 늦장지급한 일진전기 철퇴

  • 송고 2017.02.02 12:01 | 수정 2017.02.02 09:4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8000만원 부과

공정위 조사 착수되자 대금 모두 지급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일진전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일진전기는 1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기기기 제조나 전기공사를 위탁하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하도급대금을 현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늦장 지급했다.

하지만 대금 지연에 따른 총 5억8047만원의 지연이자와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15.5%(대금지연이 발생한 시기가 201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7.0%가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일진전기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지연이자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일진전기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과징금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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