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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늦춘 인터넷전문銀…은산분리 ‘원칙 vs 족쇄’ 딜레마

  • 송고 2017.02.02 11:12 | 수정 2017.02.02 11:45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카카오뱅크·K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산업자본 중심은행은 사금고화 우려 vs 금융혁신 위해 은산분리 필요

이르면 올 1월 출범키로 한 국내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출항이 늦어지면서 은산분리(銀産分離)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저축은행 혹은 지방은행 형태로 도입하면 현행법의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형태를 고수하면서 은산분리 자체가 오히려 족쇄가 됐다는 평가다.

반면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업계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해 당초 전제했던 원칙대로 은산분리를 완화하고, 금융과 IT기술이 결합된 핀테크와 산업자본 중심의 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전제로 한 은산분리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백아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전제로 한 은산분리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백아란 기자

2일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ICT업체가 보유한 정보 활용을 위해 이들을 은행의 대주주로 허용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며 은산분리 문제에 의문을 던졌다.

대주주인 ICT업체의 개인정보를 자회사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에 활용하는데 있어 현존하는 개인정보 형태로 직접적 활용은 불가능하지만, 식별과 재식별의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한 정보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전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해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관리·감독으로 은행업의 효율화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핀테크(FinTech)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은행업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핀테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유물일 수 없다"고 잘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11월 K뱅크 컨소시엄(KT·우리은행·GS리테일)과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카카오·한국투자금융지주·KB국민은행 등)에 예비인가를 내줬다.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6일 본인가를 신청했으며, 케이뱅크는 작년 12월 본인가 완료 후 이르면 1월 또는 2월 중 은행을 출범키로 했다.

다만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출범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측은 안전성 등을 더 세심하게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당초 밝힌 1~2월 출범은 내부 목표로, 인터넷전문은행은 국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라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정확한 출범 시기를 정하기보다 시스템과 제반 서비스를 더 확실하게 준비하고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대고객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실제 은행영업과 동일한 환경 하에서 운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전 임직원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고객 정보 분석을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 개선 등 서비스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하지만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높다.

당장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은행법 개정안(2개안) 및 특례법 제정안(3개안)이
발의됐지만 탄핵정국 등으로 동력을 잃은 상태다.

결국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4%에서 50%로 늘려주는 등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 규정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착륙 역시 불확실하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주식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어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가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케이뱅크의 주주구성과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등이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정부가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전제로 시범인가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소유규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시범인가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산업자본 소유시 폐해와 저축은행 등 대안 모색도 제언됐다.

전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보다 중금리 대출을 더 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저축은행은 이미 산업자본 소유가 허용된 금융기관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은행업보다 저축은행업에서 효율성 증진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론스타 경우를 제외하고 은산분리 위반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산업자본 소유시의 폐해를 분석할 사례도 없다"며 "산업자본이 요구불 예금 수신과 상업 여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한 사례는 ‘저축은행’인데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의 사금고로 활용됐던 사례가 다수 있다"고 부연했다.

ⓒEBN

ⓒEBN


이에 반해 당국은 ICT주도의 은행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혁신적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면, 기존 시중은행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점화된 은행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종 DNA를 지닌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권 뿐 아니라 저축은행·카드·대부업까지 건전한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국장은 "기존 은행과 차별화해 혁신적인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창의적인 IT기업이 대주주로서 핵심 IT기술(플랫폼 등)과 자본을 주도적으로 투자·경영할 수 있는 지에 달려 있다"라며 "시중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선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는 현행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며 "은행법령에 따라 IT기업 대주주의 적격성을 반기마다 심사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행 충족명령 및 지분 처분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은행산업 개혁을 기존 플레이어들에게 맡기는 것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Tech)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한 금융실험 시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표는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결국 누가 주도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에 앞서 제도적 차원의 해법 마련이 장기화될 경우, 본래의 취지와 특색을 상실한 채 ‘또 하나의 은행’이 출범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으며,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의 사회 아래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와 김성진 변호사,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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