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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증여세 2126억원 전액 납부

  • 송고 2017.01.31 15:52 | 수정 2017.01.31 15:53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국세청에 증여세 부과 불복절차 예정·일단 기한내 납부

신동주 회장이 우선 충당...자산처분 등 향후 변제 예정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연합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연합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검찰수사 결과, 부여됐던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다.

다만 신격호 총괄회장은 증여세 납부와는 별도로 국세청을 대상으로 불복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31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이날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2126억원 가량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2017년 1월 31일까지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분할납부, 연부연납 등의 방안을 검토했지만, 어떤 경우라도 보유 중인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정해진 세금 납부 일정에 맞추어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복잡한 장래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된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되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장남 신동주 회장이 일단 충당하기로 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를 변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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