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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도 KC마크 필요" 전안법 논란 커지자 1년 시행 유예

  • 송고 2017.01.24 15:24 | 수정 2017.01.24 15:2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28일 정상 시행하되 논란 규정 내년 1월부터 적용

중소유통인 "법안 폐지" 강력 촉구..진통 예상

산업통상자원부ⓒEBN

산업통상자원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조만간 시행을 앞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두고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에 대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안법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전안법은 그간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운영되던 법을 통합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전기제품에만 적용되던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생활용품으로 확대 ▲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해외직구 등에 대한 KC인증 부담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중소유통인들을 중심으로 '전안법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에는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됐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이 드는 KC인증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전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에 국표원은 28일부터 생활용품에 대해 KC인증을 적용하되,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업계와 협의해 마련키로 했다.

인터넷상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한 신설된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 규정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 생활용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 적용을 받는 업체들은 전안법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있어 전안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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