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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킹·피싱 등 신종금융사고도 손해배상책임 진다

  • 송고 2017.01.24 12:50 | 수정 2017.01.24 13:2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고객 권익 보호

이용자 착오송금 시 수취인에게 잘못 송금 사실 알려야

각 은행 현급인출기 부스.ⓒEBN

각 은행 현급인출기 부스.ⓒEBN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은행은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 신종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고객 과실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또한 고객이 온라인 모바일 뱅킹으로 잘못 송금했을 경우 돈을 받은 사람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는 등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반환받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란 현금카드·인증서 등 접근 매체를 사용하는 비대면·자동화 방식의 거래를 뜻한다.

이번 개정 약관의 적용 대상은 은행이다.

개정 약관에는 은행이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의 유형에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이 추가됐다.

또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로 정한 은행의 면책 사유를 삭제하고 원칙적으로 은행이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은행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이 경우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은 은행이 증명해야 하며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이전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 등을 신고한 때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신고와 무관하게 모든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착오송금에 대한 은행의 소극적 대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이용자의 착오송금 시 은행의 협조 의무도 강화됐다.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은행은 수취인이나 수취은행에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송금인에게는 수취인에게 연락했다는 사실과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반환의사가 없으면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현행 규정상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돈을 마음대로 돌려줄 수 없다.

이밖에도 개정 약관에는 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해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공정위는 개정 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게 통보해 개별 은행의 개정 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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