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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우대금리 0.5%p→0.7%p 상향

  • 송고 2017.01.24 10:13 | 수정 2017.01.24 10:14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연간 10만8000원, 10년 이용 시 108만원 절약 가능

채권양도 방식기관도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

앞으로 신혼부부의 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상향하고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LH와 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상향된다.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포인트를 우대받아 1.4~2.0%에 이용이 가능하다.

상향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제도시행일(1.31) 신규 접수분 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신혼가구가 5400만원(신혼가구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10만8000원, 10년 이용 시 약 108만원(이자)의 주거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협약기관도 확대한다. 그간 버팀목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공공임대리츠(NHF 1~6호)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해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4300만원(공공임대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 7만원, 10년 이용시 약 70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임대리츠 채권양도 대상 전체가구(2만4000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69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버팀목전세대출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 방문시 대출부터 채권양도까지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해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으로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돼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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