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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야당 "정부 건보료 개편안 고소득층 지나치게 고려"

  • 송고 2017.01.23 15:16 | 수정 2017.01.23 16:3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소득 중심' 개편 방향 외면 한 목소리

고소득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기준 강화 촉구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가 개최됐다.ⓒ연합뉴스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가 개최됐다.ⓒ연합뉴스

정부가 23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은 고소득층의 부담을 너무 고려한 방안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 개편안은 기본 방향에서 합리적이며 형평성 문제를 적지 않게 개선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3단계로 순차 실행 계획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120원을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적용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6년간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

특히 피부양자 중에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었다.

경실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고통보다는 고소득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한 대책으로 실망스럽다"며 "17년 동안 지역가입자의 일방적인 보험료 부담을 방치한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해야 할 원칙은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산보다는 필수 소비재에 가까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유지하는 것은 '소득 중심'이라는 개편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안의 3단계 방안을 일괄 추진한 뒤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도 정부안이 "너무 온건하다"며 "보수 외 소득과 피부양자 부양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단계적 개편이 현실적이라고 하지만, 소득 중심의 완전 개편이라는 목표를 100이라고 할 때 겨우 50 정도까지만 개편하겠다는 것이고, 그마저도 3단계로 나눠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산·자동차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목표가 반영되지 않는 등 소득 중심이라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고소득층 눈치 보기에 급급해 국민의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하고 미흡하기 짝이 없다"면서 "소득 중심 개편이라는 최종 목표까지의 일정을 분명히 제시하고, 근로 외 소득과 피부양자 등 여전히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무임승차자에 대한 부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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