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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기초 파생결합증권(DLS)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 강화

  • 송고 2017.01.23 13:53 | 수정 2017.01.23 13:5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특정국가·기업에 파산·채무불이행 등 신용 사건 발생 시 원금 손실

금융감독원, 원금 100% 날릴 수 있는 신용 DLS 투자위험 고지 강화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불완전판매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용기초 DLS의 특징·위험 등 공시정보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용기초 DLS는 특정국가나 기업을 '준거대상'으로 삼아 파산·채무불이행·채무 재조정 등 '신용사건' 발행 여부에 따라 손익을 결정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고위험을 안고 있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불완전판매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용기초 DLS의 특징·위험 등 공시정보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용기초 DLS는 특정국가나 기업을 '준거대상'으로 삼아 파산·채무불이행·채무 재조정 등 '신용사건' 발행 여부에 따라 손익을 결정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고위험을 안고 있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

원금 100%를 잃을 수 있는 신용기초 파생결합증권(DLS)의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불완전판매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용기초 DLS의 특징·위험 등 공시정보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용기초 DLS는 특정국가나 기업을 '준거대상'으로 삼아 파산·채무불이행·채무 재조정 등 '신용사건' 발행 여부에 따라 손익을 결정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고위험을 안고 있는 상품이다.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일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투자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과 한국 국채의 채무불이행을 각각 준거 대상과 신용사건으로 하는 신용기초 DLS는 신용사건이 일어나면 원금을 모두 까먹을 수 있다.

반대로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제시된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 신용기초 DLS 발행잔액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9조1000억원(사모 8조9000억원, 공모 2000억원)에 달한다. 신용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얻는 구조인 셈이다.

현재 ELS(주가연계증권)와 DLS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은 지수나 종목 등 시장가격이 있는 기초자산을 중심으로 돼 있다.

신용기초 DLS의 경우 고유한 상품 특징이나 투자위험을 자세히 알리는 데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등의 작성기준을 개정해 투자자들이 신용사건 발생에 미치는 준거 대상의 재무상황과 신용도 등을 숙지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투자 결정 시 유의사항에 추가한다.

증권사들은 신용사건 발생 시 원금 100% 손실 가능성, 준거 대상 등의 변경에 따른 위험 등 고유한 투자위험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발행사가 준거 대상의 주식 1% 이상, 대출채권을 보유하거나 인수금융을 제공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를 기재해야 한다.

모호한 신용사건 발생 여부 판단 기준과 신용사건 발생 시 정산금액 결정방법도 명확히 적어야 한다. 분쟁 소지를 막기 위해서다. 신용 사건 시 준거 채무를 기재하고 정산기준이 되는 준거 채무가 무엇인지도 투자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개정된 작성기준을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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